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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환경교육 실태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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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

작성일 22-08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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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간담회 추진 배경 및 목적

  ◦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 (환경교육 실태조사 등)에 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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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◦ 환경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국가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학교, 사회환경교육기관 등에 대한 국내 환경교육 현황 파악 필요

  ◦ 전국 환경교육 전수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교육 현황조사 지표 연구·개발을 위해 전국 권역별 환경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함

  ◦ 의견 청취 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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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간담회 일정 등 개요
  ◦ 일 시 : 2022년 8월 22일 (월) ~ 8월 29일 (월) 총 5회
       - 경북권 (대구, 경북) : 8월 29일(월) 오후 6시
  ◦ 방 법 : 화상회의 (Zoom)를 이용한 온라인 간담회
  ◦ 대 상 : 전국 5개 권역별 환경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
  ◦ 참가신청 : 구글폼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(https://forms.gle/EbQFkDg2QHuUhoZs6)
  ◦ 주요 내용
    - 국가 환경교육 실태조사의 조사지표 초안과 델파이 결과를 토대로 추가 의견, 쟁점 조율
    - 환경교육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실태조사 반영 방안
    -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 방안 및 정책 반영 방향 논의 등


3. 간담회 세부 일정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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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: (42452)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64, 1층
TEL : 053-752-3557 FAX : 053-753-3557 E-mail : deec@daegueec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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