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의 환경교육

환경교육기반

(1월 6일 시행)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관리자

작성일 22-03-07

본문

'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' 입법을 통한 법률이 새롭게 변경되어
'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'(약칭: 환경교육법)이 올해(22년) 1월 6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.

새롭게 변경된 법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,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등 확인하시어 많은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.
특히, 올해 '환경교육사'(구, 사회환경교육지도사)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으니 확인하세요~!!

첨부파일

주소 : (42452)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64, 1층
TEL : 053-752-3557 FAX : 053-753-3557 E-mail : [email protected]

Copyright © 2022.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All rights reserved.